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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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우리복지원 0 656
< 2019년 우리복지원 연말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어느덧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복지원은 지난 해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거주장애인들에게
개별복지서비스와 자립교육의료서비스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한 해 우리복지원 거주장애인들을 위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지난 1년간의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우리복지원 모든 후원자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우편 팩스 등 
3가지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0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우편 신청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양식으로 문자신청 해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010-2550-7558 또는 이메일 wooori6450@hanmail.net으로
 
(후원자명/기부금영수증 우편신청/수신할 장소/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3. 팩스 신청
 
우리복지원 후원개발팀에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복지원 후원개발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41) 854-6450 / 평일 오전 9시 오후 6
 
☞ 기부금 공제 안내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2019년 1월 1~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2. 기부 코드
 
유형 40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3. 공제 한도
 
개인소득 금액의 30%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1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소득 금액의 10%
 
4.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과 관련해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1. 무통장 또는 CMS로 입금한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후원자님의 후원내역이 우리복지원 후원관리시스템(금융결재원)에 저장되어야
가능합니다무통장 입금 시 후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실명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차기년도(2020년도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우리복지원 후원계좌로 후원금 입금
 
농 협 457039-51-036671 / 예금주우리복지원
 
국민은행 746701-01-604827 / 예금주우리복지원
 
2) CMS 신청서류 작성 후 우편팩스 또는 직원 인편 전달 혹은 후원팀 문의 후 입금
Q2.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소득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 충족된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자녀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납부한 후원금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우리복지원에 납부하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유형 40)'으로 분류되며,
 
개인기부자는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세액공제액은 소득 금액의 30%까지 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 기부자는 소득의 10%까지 손비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기부금금액(기부금의 100분의 30한도)*세액공제율(%)
 
Q4.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 가능한가요?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제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아요
 
12월 31일까지 우리복지원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한자리라도 틀렸거나 미등록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우리복지원 후원개발팀에 전화 주시어
우편/팩스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한 해에도 우리복지원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고맙습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더 열심히 우리복지원 거주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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