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021.11.1.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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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021.11.1.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지침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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